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중력기준면 지오포텐셜값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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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지오이드모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중력기준면은 전 지구 지오포텐셜값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높이 0m의 지오포텐셜값과 부합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오이드모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중력기준면은 전 지구 지오포텐셜값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높이 0m의 지오포텐셜값과 부합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력기준면은 범지구중력장모델과 국내 국가기준점 성과를 융합하여 산출하며, 다음 각 호의 계산 원리를 적용하여 별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지오이드 차이 이용 : GRS80 타원체고와 정표고 기반의 지오이드고 및 범지구중력장모델의 지오이드고 간의 차이를 지오포텐셜 차이로 환산하여 보정하는 방법
2.지오포텐셜수 이용 : 각 점의 지오포텐셜값과 정표고, 실측 중력을 통해 결정한 지오포텐셜수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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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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