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오이드(Geoid)"란 평균해수면에 가장 가까운 등포텐셜면(Equipotential Surface, 위치에너지가 같은 지점들을 연결하여 만든 면)으로 지구의 형상을 나타내는 가상적인 면을 말한다.
2."지오이드고(Geoidal Height)"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전타원체면의 표면에서 지오이드까지의 수직방향 거리를 말한다.
3."지오이드모델"이란 지오이드고를 격자 형태로 구성한 모델을 말하며, 중력 지오이드모델과 합성 지오이드모델로 구분된다.
4."중력 지오이드모델(Korea Gravimetric Geoid Model)"이란 중력가속도 관측값(육상ㆍ항공ㆍ해상, 위성고도계, 범지구중력장모델 등)과 수치표고모형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 지오이드고 자료를 말한다.
5."국가 지오이드모델(Korea National Geoid Model)"이란 중력 지오이드모델을 기반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높이와의 일치성을 높인 합성 지오이드모델을 말한다.
6."기반자료"란 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에 필요한 국가기준점, 중력자료, 위성관측자료, 수치표고모형 등의 기초 자료를 말한다.
7."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이란 수준 및 중력측량 성과, 수치표고모형 등 기반자료의 수집 및 이상점 제거, 조정계산을 거쳐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8."국가 지오이드모델 갱신"이란 최신의 국가기준점, 중력자료 등 기반자료가 갱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지오이드모델을 재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9."중력기준면(Local Vertical Datum)"이란 우리나라 인천만 평균해수면의 지오포텐셜값(Geopotential Value)을 통해 정의되는 기준면을 말한다.
10."지오포텐셜수(Geopotential Number)"란 중력기준면의 지오포텐셜값과 임의 위치에서의 지오포텐셜값의 차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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