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밀도 검증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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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축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델 구축에 사용되지 않은 별도의 검사점을 활용하여 정밀도를 검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축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델 구축에 사용되지 않은 별도의 검사점을 활용하여 정밀도를 검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밀도 검증은 검사점의 GNSS/Leveling 성과로부터 산출된 지오이드고와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지오이드고 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정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5조에 따른 갱신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도를 재산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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