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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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의 최신 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오이드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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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갱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의 최신 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오이드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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