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갱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의 최신 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오이드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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