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오이드모델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1.GNSS 기반 표고 결정 및 수직기준 변환
2.수치표고모형, 정사영상, 정밀도로지도 등 공간정보 정합
3.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GNSS 높이측량
4.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및 행정업무
②국가 지오이드모델을 활용하여 높이를 측량하고자 할 때에는 모델의 정밀도 뿐만 아니라 GNSS 측량 자체의 경위도 및 타원체고 오차를 고려하여야 하고, 측량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적절한 GNSS 측량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측량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버전의 모델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활용한 GNSS 측량 실무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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