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합성 지오이드모델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합성 지오이드모델 산출) 합성 지오이드모델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산출한다.
1.신뢰할 수 있는 GNSS/Leveling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지오이드고를 계산한다.
2.중력 지오이드모델 기반의 지오이드고와 지역 지오이드고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조정한다.
3.계산 성과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모델의 품질을 확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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