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합성 지오이드모델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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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성 지오이드모델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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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합성 지오이드모델 산출) 합성 지오이드모델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산출한다.

1.신뢰할 수 있는 GNSS/Leveling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지오이드고를 계산한다.
2.중력 지오이드모델 기반의 지오이드고와 지역 지오이드고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조정한다.
3.계산 성과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모델의 품질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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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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