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반자료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오이드모델은 다음 각 호의 기반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다.
1.국가기준점 성과
2.육상ㆍ항공ㆍ해상중력 및 위성고도계 자료
3.범지구중력장모델
4.수치표고모형
②이 규정에 없는 자료는 별도의 검증 및 적용방법을 마련하여 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갱신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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