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중력 지오이드모델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직기준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GNSS 높이측량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중력 지오이드모델 산출) 중력 지오이드모델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산출한다.
1.육상ㆍ항공ㆍ해상중력 및 위성고도계 자료를 기반으로 프리에어이상값을 결정한다.
2.범지구중력장모델, 지형자료를 기반으로 장파장 및 단파장 효과를 제거하여 잔여중력이상값을 계산한다.
3.하향연속 방법을 통해 중력자료의 기준 고도를 육상 기준으로 변환한다.
4.장파장 및 단파장 효과 복원을 통해 중력 지오이드모델을 산출한다.
5.계산 성과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모델의 품질을 확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