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3조 (종합기술제안서 평 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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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1조의 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1조의 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②통합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③정성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ㆍ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차등은 10퍼센트, 평가위원별 차등은 5퍼센트를 각각 적용한다.
④변별력 증대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100점)의 1퍼센트(1점)로 한다.
⑤평가위원은 입찰공고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고 입찰공고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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