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4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발주부서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문, 평가지침, 과업내용서 및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방부 고시「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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