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3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이하 이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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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제19조 · 평가위원회 운영제20조 · 평가비 지급제21조 · 평가결과 공개제22조 · 비리ㆍ부정행위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그 밖의 사항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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