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 (입찰 평가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1.2단계 평가방식(1단계:기술적이행능력 평가, 2단계:종합기술제안서 평가)
2.통합 평가방식(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②제1항 2호의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합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해당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ㆍ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그 밖에 발주기관이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발주부서는 제3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용역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식을 결정하여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에 한한다.)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심사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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