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의 비율은 10~3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예규를 따른다. 단,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2단계 평가방식의 1단계 평가(기술적이행능력 평가)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평가위원 선정은 무작위 추첨 또는 난수에 의한 추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락순위를 정한 후 전화연락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3.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해촉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해촉 등)를 준용한다.
4.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②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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