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1.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2.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3.「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이 때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통합하여 발주할 경우에는 통합 용역 중 하나 이상의 분야가 제1호 내지 제2호의 금액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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