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6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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