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4조 (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 점수는 [별표7]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 각각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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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종합심사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별표7] 종합심사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Ⅰ. 종합심사점수 산정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가중치 계 | | | 100(%) 기술능력 평가 | 본문 제7조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 100 | 80(%) 입찰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아래 2호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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