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입찰서
2.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 적용 용역에 한함)
3.종합기술제안서
4.청렴서약서
5.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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