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용역 개요(용역기간, 가격 및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 여부 등)
2.평가방식(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
3.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등 입찰에 관한 사항
4.입찰참가자격
5.그 밖의 법령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