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2조 (비리ㆍ부정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②위원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반에 대한 확인을 받아 감점처리 한다.
③비리ㆍ부정행위 금지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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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전 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
[별지 3] 사전 접촉ㆍ설명, 비리ㆍ부정행위 여부 확인서 사전 접촉ㆍ설명, 비리ㆍ부정행위 여부 확인서 □ 건 명 :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본인은 상기 안건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업체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비리ㆍ부정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음, 없음) 을 확인합니다.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비리·부정행위 감점 기준
[별표 9] 비리ㆍ부정행위 감점기준 비리ㆍ부정행위 감점 기준 감점사유 | 감점 | 감점기간 입찰공고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 | 1 | 해당평가 입찰공고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사전설명 | 2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 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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