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2조 (비리ㆍ부정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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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②위원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반에 대한 확인을 받아 감점처리 한다.
③비리ㆍ부정행위 금지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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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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