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5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
2.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자
3.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자
4.추첨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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