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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