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6조 (국제상표심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상표심사팀에는 식음료산업 상표팀, 뷰티산업 상표팀, 전기전자 상표팀, 산업기계 상표팀, 지식서비스 상표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상표심사팀에는 식음료산업 상표팀, 뷰티산업 상표팀, 전기전자 상표팀, 산업기계 상표팀, 지식서비스 상표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