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4조 (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상표팀 및 디자인팀은 소속 심사과가 담당하는 상품 및 서비스, 물품 분류의 출원량, 심사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상표팀 및 디자인팀은 소속 심사과가 담당하는 상품 및 서비스, 물품 분류의 출원량, 심사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상품군 및 서비스군, 물품군의 출원량 증감 등에 따라 소속 심사과 내의 팀을 신설,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표팀, 디자인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해야한다.
④심사과장은 상표팀 및 디자인팀 별로 팀원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