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1조 (생활용품상표심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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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용품상표심사과에는 의류ㆍ패션용품1 상표팀, 의류ㆍ패션용품2 상표팀, 주방ㆍ식생활용품 상표팀, 서적ㆍ실내장식용품 상표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용품상표심사과에는 의류ㆍ패션용품1 상표팀, 의류ㆍ패션용품2 상표팀, 주방ㆍ식생활용품 상표팀, 서적ㆍ실내장식용품 상표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 중 제11류, 제14류, 제15류, 제16류, 제17류, 제18류, 제20류 내지 제27류, 제31류 및 제34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증명표장(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와 동향조사업무, 담당 류 상표 등의 시장조사,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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