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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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팀장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소관 팀의 심사업무를 관리하며, 팀 내 심사처리의 적시성ㆍ일관성ㆍ정확성 제고와 효율적인 팀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장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소관 팀의 심사업무를 관리하며, 팀 내 심사처리의 적시성ㆍ일관성ㆍ정확성 제고와 효율적인 팀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②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과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팀원이 수행하는 심사 건에 대해 전결 및 관리하는 업무
나.팀 내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팀원의 심사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팀원 간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ㆍ조정하는 업무
다.소속 팀원의 심사역량 향상을 위하여 변경된 심사기준, 법령, 판례 및 품질진단 결과 등을 팀 내 공유하고 지도하는 업무
라.팀 단위의 심사품질관리를 위한 회의를 주기적으로 주재ㆍ운영하고 그 결과를 팀원과 공유하는 업무
마.팀원과의 면담 및 멘토링 등 업무
바.유관부서 협의, 팀 간 업무상 협의 등 대내외 소통 업무
사.팀원의 심사보안,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시 점검하고 지도하는 업무
아.소속 팀원의 근무실적, 심사역량, 협업태도 등에 관하여 필요시 심사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자.팀원의 심사역량을 파악하고 우수한 팀원에 대해 심사관 대상 각종 경연과 관련하여 추천하는 업무
차.기타 심사과장이 지시하거나 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팀장은 개별 팀원의 심사판단 독립성과 책임을 존중하되, 법령ㆍ심사기준의 통일적 적용과 심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팀장은 팀 운영과 관련한 현황 또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을 심사과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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