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4조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에는 도ㆍ소매업 상표1팀, 도ㆍ소매업 상표2팀, 광고ㆍ경영관리업 상표팀, 식음료ㆍ숙박업 상표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 중 제35류 및 제43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와 동향조사업무, 담당 류 상표 등의 시장조사,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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