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9조 (역량 진단 및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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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반기별로 팀장의 역량을 진단,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과장은 반기별로 팀의 운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국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반기별로 팀장의 역량을 진단,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과장은 반기별로 팀의 운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국장에게 보고해야한다.
②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이 부족한 팀장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해임 검토대상 팀장의 경우 국장이 판단하여 역량강화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역량강화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재진단하여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최종 해임한다.
④심사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팀장에 대한 해임을 검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임 여부를 심의한다.
⑤위원회는 해임 대상으로 상정된 팀장의 심의시 당사자에게 소명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해임된 팀장은 해임된 날로부터 1년 간 팀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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