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6조 (팀장 자격요건 및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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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과의 팀에는 소관 심사분야의 전문가로서 팀의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과의 팀에는 소관 심사분야의 전문가로서 팀의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둔다.
②심사과장은 하나의 팀장을 겸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인사이동 등의 제반사유로 팀장이 공석이 될 때나 신규 임명이 필요한 때에는 국 내 공모 절차를 통해 심사역량과 리더십이 우수한, 심판관 자격 요건을 갖춘 서기관 중 1명을 팀의 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팀장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 이상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팀장 선발시에는 리더십, 품질진단 결과 등 심사역량을 평가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팀장 임명 대상자가 비심사부서근무(단, 심판관, 심사품질관, 소송수행관은 제외) 또는 유학, 파견 등 휴직의 사유로 12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복직한 경우에는 심사 미수행 기간, 심사 적응 정도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국장이 팀장 임명 대상자의 역량을 인정하는 경우, 팀장 공석의 장기화에 따라 임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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