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8조 (심사업무량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장이 수행하는 심사목표조정계수는 당해연도의 심사처리계획에 따른다.
②국장은 심사처리계획 수립 시 심사처리물량의 예측과 팀장의 심사품질제고 업무 및 팀 관리업무량을 고려하여 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목표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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