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0조 (역량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역량강화) 각 심사과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임 검토대상 팀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역량강화 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팀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