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2조 (화학식품상표심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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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식품상표심사과에는 의약품 상표팀, 식품 상표팀, 화장품1 상표팀, 화장품2 상표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식품상표심사과에는 의약품 상표팀, 식품 상표팀, 화장품1 상표팀, 화장품2 상표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 중 제1류 내지 제5류, 제29류, 제30류, 제32류 및 제33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소리ㆍ냄새 등 특수상표 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와 동향조사업무, 담당 류 상표 등의 시장조사,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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