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7조 (생활디자인심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디자인심사과에는 가구ㆍ조명 디자인팀, 생활ㆍ주방용품 디자인팀, 패션ㆍ주얼리 디자인팀을 둔다.
②생활디자인심사과는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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