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상표디자인심사국(이하 ‘심사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팀제’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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