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6조의2 (할당 취소 사유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할당 취소 사유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 기준) 제22조제5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면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이 감소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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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할당 취소의 사유제23조 · 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제24조 · 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의 기준제25조 · 할당 취소 사유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의 기준제26조 · 할당 취소 사유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6조의2 · 할당 취소 사유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제28조 · 할당 취소 사유의 적절성 검토 등제29조 ·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제30조 ·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등제31조 ·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이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