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6조의2 (할당 취소 사유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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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2조제5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면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이 감소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할당 취소 사유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 기준) 제22조제5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면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이 감소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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