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3조 (이의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1.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통보한 날
2.제6조제4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실을 통보한 날
3.제13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날
4.제14조제6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 할당량을 통보한 날
5.제20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 할당량을 통보한 날
6.제21조제6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을 통보한 날
7.제30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을 통보한 날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양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이의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업체 정보 | 업체명 | | 법인등록번호 | 업체 정보 | 부 문 | | 업종 (대표업종) | 업체 정보 | 주 소 | | | 이의 신청 내역 | 이의신청 유형 | □ 할당대상업체 지정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 권리와 의무의…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5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서
[별지 제25호 서식]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서 업체 정보 | 업체명 | | 법인등록번호 | 업체 정보 | 부 문 | | 업종 (대표업종) | 업체 정보 | 주 소 | | | 이의 신청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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