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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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예비분 계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배출량을 인증한 경우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정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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