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7조 (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할당 취소 사유에 대한 통보서(이하 "취소 사유 통보서"라 한다)와 증빙자료[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제23조 및 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 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전(移轉)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장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내역 등(이 경우에는 최초 사유 발생을 통보한 후에도 해당 계획기간의 매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마다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사유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서 |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서 |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서 |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서 |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서 업체 정보 | 업체명 | | 법인등록번호 | 업체 정보 | 부 문 | | 업종(대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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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