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5조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폐업신고,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권리와 능력을 상실하여 할당대상업체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한 경우
2.제3조제1항제1호후단 및 제2호후단, 제5호에 따라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일부 배출시설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자발적 참여업체로 지정된 할당대상업체 중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4.법인의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더 이상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5.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의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로 보며 관리업체로 지정된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전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전통지서 |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전통지서 |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전통지서 |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전통지서 |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전통지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당사자 | 업체명 | | 법인등록번호 | 당사자 | 부 문 | | 업종…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통보서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통보서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통보서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통보서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통보서 업체 정보 | 업체명 | | 법인등록번호 | 업체 정보 | 부 문 | | 업종 (대표업종) | 업체 정보 | 주 소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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