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0조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 취소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배출량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정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