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3조 (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 제22조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할당대상업체가 「상법」 제228조에 따라 법원에 해산등기를 제출한 경우
2.할당대상업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해산 사유의 발생에 따른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할당대상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체 또는 일부사업장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4.할당대상업체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전체 또는 일부사업장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
5.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의 할당을 받은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단,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소량배출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명세서에 동일 사업장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ㆍ임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비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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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제19조 ·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제20조 ·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등제21조 ·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 취소제22조 · 할당 취소의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3조 · 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의 기준제25조 · 할당 취소 사유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의 기준제26조 · 할당 취소 사유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제26조의2 · 할당 취소 사유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 기준제27조 · 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