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5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와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검토
2.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검토
3.제11조에 따른 배출효율계수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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