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2조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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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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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이 할당계획 및 제10조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부문별 또는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해당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한 모든 할당대상의 인정량의 합으로 나눈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3.기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할당대상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대상별로 적용되는 각 부문 및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제출한 기준기간의 명세서를 활용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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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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