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의 접수 및 심사 절차, 법 제16조 및 영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그리고 법 제17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