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6조 (할당 취소 사유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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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이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할당 취소 사유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 법 제8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이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이유를 잃어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한 경우
2.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이 다른 업체로 이전되어 더 이상 법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자발적 참여업체 중 영 제9조4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4.법인의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존속할 수 없게 되어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5.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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