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1조 (배출효율계수의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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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료로서 해당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주요 제품 생산량을 활용하고, 이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동자료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집 또는 산정되고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증기관 등 제3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료로서 해당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주요 제품 생산량을 활용하고, 이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동자료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집 또는 산정되고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증기관 등 제3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1.해당 사업장의 중간제품 생산량
2.해당 사업장의 원료 소비량
3.해당 사업장의 연료 소비량 또는 에너지 생산량
4.기타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운항실적(ton-km), 연면적(m2), 처리량 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명세서에서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명세서에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증기관 등 제3자의 검증을 받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적가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성능 등을 조사 및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다.
1.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2.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국가 단위에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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