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7조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추가 할당 신청서의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의 제16조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 후의 이행연도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추가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경우 추가 할당 신청서 양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 |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 |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 |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 |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 |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 |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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