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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