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9조 (이의제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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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4항의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을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4항의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을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의 근거자료 또는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한 평가결과의 보정이 필요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검토한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전문평가기관은 평가담당공무원이 이의제기 심사를 위해 평가점수,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⑤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 사실 확인 등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를 심사한 결과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점수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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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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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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