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4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용역별 이행실적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컨벤션 용역(예.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별표1]
2.그 외의 용역 : [별표2]
②수요기관의 장은 용역의 목적, 규모, 과업내용 및 이행실적평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배점을 세분화하여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컨벤션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컨벤션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1. 평가지표 구분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평가항목 | 세부내용 | 비고 사전 서비스 | 기획 및 준비 (20점) | 행사 목적 및 사업방향 수용성 | - 제안요청서상의 행사목적 및 사업방향에 대한 수용 - 실행계획 수립 시 행사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반영 | 사전 서비스 | 기획…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그 외의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그 외의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1. 평가지표 구분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비고 사전서비스 | 기획 및 준비 (20점) | 사업 목적·방향 수용성 | · 제안요청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방향에 대한 수용도 · 실행계획 수립 시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 및 반영 | 사전서비스 | 기획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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