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4조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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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용역별 이행실적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용역별 이행실적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컨벤션 용역(예.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별표1]
2.그 외의 용역 : [별표2]
②수요기관의 장은 용역의 목적, 규모, 과업내용 및 이행실적평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배점을 세분화하여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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