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8조 (평가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평가기관은 각 용역계약별(계약상대자별)로 이행실적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산출(각각의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산출하며, 소숫점의 경우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계약별(계약상대자별) 모든 평가항목의 합계점수, 평가항목별 점수, 최근 2년간 모든 평가항목 합계점수의 평균, 최근 2년간 평가항목별 점수의 평균
2.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용역 분야의 최근 2년간 모든 평가항목 합계점수의 평균, 최근 2년간 평가항목별 점수의 평균
3.용역 전 분야에 대한 최근 2년간 모든 평가항목 합계점수의 평균
②제1항 각 호의 최근 2년간이란 평가완료일(평가담당공무원이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한 날)이 상반기인 경우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인 경우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연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③전문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실적평가를 하는 경우 용역의 이행이 완료된 날(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 및 확정 후 계약상대자의 모든 평가항목의 합계점수와 평가항목별 점수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이행실적평가 대상 계약이 「국가계약법시행령」제72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 구성원에게 동일한 이행실적평가 점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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